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6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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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6만명 육박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8.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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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회생신청자 증가 추세…가계부채 상환 실패 및 쏠림 현상이 주 원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4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총 5만 706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9.9%(5152명)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 6972명에서 2011년 6만 5171명, 2012년 9만 368명으로 빠르게 늘어 급기야 지난해에는 10만 5885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선 수치를 나타냈다.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이미 작년 말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고서 올해 3월 말 현재 1024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회생신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 34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290명(11.4%)이 줄고 프리워크아웃(7천825명) 신청자는 3381명(30.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자도 2만 7588명으로 1066명(3.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5.3%로 높아졌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입법 예고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어느 정도 쏠림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채무조정 전 상담이 활성화되면서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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