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 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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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 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검토하겠다"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8.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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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4일 윤모 일병의 군내 구타 사망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 적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윤모 일병의 군대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은 상해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법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어 "최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입을 모아 군대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군대 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천인공노 할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권 말살이자 조직적 병폐이고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인면수심 가해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군 차원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선 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이 사건 발생 두 달 반 후에 일어난 6월21일 22사단 총기난사 사고도 예방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그 당시 국방장관인 현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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