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간부, 내부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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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간부, 내부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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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AVT에 18회에 걸쳐 자료 넘겨…금품·향응 제공받은 혐의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전경ⓒ뉴시스

철도시설공단 간부가 내부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공단 내부자료를 철도부품 납품업체 ATV에 유출한 혐의(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로 철도시설공단 부장급 간부 황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회에 걸쳐 '콘크리트 궤도 체결구 부실의혹 관련 의견 조회서',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값 관련 보고' 등의 문건을 ATV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값 관련 보고 서류에는 AVT가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부설한 레일패드의 부실 의혹과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 씨는 문건을 넘기는 조건으로 ATV 대표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이 외에 철도시설공단 궤도처에서 작성한 'BH(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수감사항'을 건네고 10회에 걸쳐 249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유출한 내부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용됐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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