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 입점상인에 임대방식변경 강요…新甲질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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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 입점상인에 임대방식변경 강요…新甲질 '파장'
  • 방글 기자
  • 승인 2014.08.0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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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동대문 두산타워 내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두타가 자신들의 이익을 나눠먹으려고 든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두타 측이 각 매장별 매출 정보를 직접 확인할 뿐 아니라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임대료로 요구, 기존 임대료의 4배까지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두타 측은 최근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방식을 수수료 지불 체계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정액의 월세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장별 매출에 따라 17~23% 수준의 수수료를 임대료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타 499개 전 매장 중 199곳의 상인들은 “사실상 상인들의 이익을 나눠먹자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수수료 방식이 가능한 것이 두타 측이 매장별 매출 정보를 판매시점관리(POS)를 관리,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서 분노는 커졌다.

사실상 입점해 있는 개인사업장의 매출 정보를 두타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

장동엽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는 “두타 측이 상인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매장마다 POS 단말기를 설치했다”며 “보통 17~18%의 수수료를 떼지만, 식품이나 장사가 잘되는 상점에는 23%의 수수료를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전대차 계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점 상인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년 동안 동대문에서 장사했다는 최천주 두타상인연합 대표는 “두타가 수수료 방식을 강요하면서 200개 이상 점포에 나가라고 통보했다”며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을 쫓아내는 추세”라고 전했다.

상인들은 또, 두타 측이 빈 점포가 생겼을 때 기존 입점 상인에게 추가 임대를 강요한 행위와 점포 이동, 인테리어를 강요한 행위 등도 추가 불공정 행위로 폭로했다.

법조계에서도 두타 측의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이광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쫓겨나게 된 상인들은 선주문, 재고처리 등의 문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동대문시장의 특성상 손해를 크게 입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수료 매장 가운데 월 최저 매출액을 강요하는 곳이 있는데, 최저 매출액을 3회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이는 판매 목표 강제여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더했다.

전수목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정책연구 소장은 “동대문이 세계적인 패션 메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백화점식 유통이 아니라 소상인들이 상권의 특수성을 살려 24시간 살아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라며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소상인들을 외면하고 백화점식 수수료로 전환하는 것은 동대문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두타 측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상인들과 합리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동대문 두산타워 ⓒ뉴시스

임대방식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고정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영업이 부진한 입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소규모 영세상인의 이익보호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출이 적은 매장은 경감하고 매출이 많은 매장은 더 내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제 퇴점 논란에 대해서도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입점주 선정을 위해 ‘상품의 호감도’, ‘상품진열과 인테리어의 우수성’, ‘마케팅 능력’, ‘서비스 수준’, ‘매출실적’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타는 지난해에도 과도한 지각비, 벌점제도, 강제근뮤 규정 등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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