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8~3.6%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단, 3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이 가능했던 '디딤돌 대출'이 오는 11일 부터 1주택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연 2~3%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2.8~3.6%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이를 국토부가 1주택자로 혜택범위를 확대하면서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작은집에서 큰 집으로 '주거상향'을 원하는 가구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주택자는 집의 크기가 전용 85㎡ 이하, 4억 원 이하(처분매매계약서상 또는 공시가격)인 주택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사려는 주택도 전용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전용100㎡) 이하,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기존 주택은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금융 지원을 2015년말 까지 1조 원 규모로 시행한다. 기존 대출액 평균이 9000만 원 임을 고려하면 1만1000여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태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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