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 農飛漁天歌> 태안 유류 사건,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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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 農飛漁天歌> 태안 유류 사건,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 기자
  • 승인 2014.08.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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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태안유류특별법-下>맨손어업인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처음 터진 엄청난 재난 대책의 매뉴얼을 만들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 기자)

▲ 2007년 태안 유류 사고 현장 당시.ⓒ시사오늘(사진=홍문표 의원실)

태안 유류 피해 대책 국회 특위는 2013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2012년 7월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전체 회의만 8회 현지방문 3회, 협의체회의 9회, 피해 지역민과의 간담회 5회 등을 거쳐 2013년 11월 28일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금의 규모를 36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 의결하기까지 실로 많은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 중재자간의 고된 타협과 합의의 과정이 있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까지 해서 끌고 올 작정이었던 긴장감 최고조인 시기부터 피해 어민들의 울분이 쏟아지던 간담회 현장의 장면 등등 주마등처럼 잇따라 스쳐지나간다.

태안 유류 사고가 난지 어느덧 7년이 흘렀다. 미처 풀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태산이다. 온전히 평가할 수도 없다. 국회특위 활동은 지난해 끝났지만 실질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이야기들로 남아 있다.

우선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3600억 중 2900억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200억 원은 2년 안에 순환진료와 학습지원 및 도서관 건립 등 지역공헌사업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애초 5000억 원을 요구했던 피해 어민들 중 일부는 ‘3600억 안 받겠다’는 유감 표명 아래 지금까지 항소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그룹은 3600억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닌 피해 어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다. 마음 같아서는 일부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일부는 지역민에게 몇백만원씩이라도 배당됐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기금 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때문에 시기를 지켜보며, 직접 줄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자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맨손어업인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일이며, 이분들의 경제활동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용역을 실행 중이라는 점이다.

2007년 우리나라 최대의 재난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안 유류 사고가 터진 후 피해 지역민들은 국제사정재판에 피해액으로 약 4조2천억 여 원을 신고금액으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판결된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 중 7천3백억 가량의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실망한 주민과 국제기금 사이에 진행되는 민사소송 또한 엄청난 상황이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태안 일대의 맨손어업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었다. 태안지역민은 12만 7천여 명. 이 중 60%에 해당하는 맨손어업인은 76000여 명에 이른다. 태안 일대의 절반 이상이 맨손업자인 셈이다.

맨손어업인은 쉽게 말하면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다. 어두컴컴한 새벽 바다로 나가 횃불을 비추면 갯벌 속에서 낙지가 나오고, 이 낙지를 맨손으로 잡거나 조개를 잡는 등 어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일생을 살아온 분들이 상당수 된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태안 유류 피해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때가 지난해 국회유류특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였다.

맨손업자가 아닌 어선을 갖고 있으면, 하루에 기름을 얼마 쓰고 어판장에 몇 마리의 물고기를 내다 팔았는지 등이 세금을 통해 데이터가 나오지만, 맨손어업으로는 얼마를 잡았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냈는지 등의 데이터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것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였다.

너무나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평생을 맨손어업으로 살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아이들 교육하고 터전을 지킨 분들인데 단지 제출할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려면 맨손업자를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차선책이지만 최선이라고 여겨졌다. 이분들의 경제활동을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치를 만들자, 그래야 맨손업자들이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때 묘안을 낸 것 중 하나가 맨손업자의 자녀 교육비 산출로 계산한 보상금 산정이었다.

60세가 된 맨손업자가 두 명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을 경우 그동안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낸 비용이 대략 계산되었다. 다행히 정부에 권고한 안은 통과가 됐고, 현재는 해수부 연구용역을 통해 맨손업자를 위한 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있다. 중간 결과가 1천3백억 가량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적으니 다시 산출하기를 바란다며 용역 책임자에게 권고해둔 상태다.

이분들의 품으로 보상금액이 안겨지는 그날까지 태안 유류 사고는 끝나지 않았고, 끝나서도 안 된다. 또한 나 역시 두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는 없을 듯하다.

두고두고 아쉬운 점, 잘한 일이 뒤엉켜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 유류 사고 같은 엄청난 재난을 맞닥뜨릴 경우의 대책에 대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매뉴얼 마련에 기여한 점은 회한이 없다.

 

태안유류사고 경과보고

사고개요 및 현황

①2007년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바지선이 충돌해 기름유출이 된 사고.

②피해민: 12만7천여 명(자살자 4명, 할복 1명)

③123만 명의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하여 복구 작업

④2008년 2월 태안유류피해지원특별법 제정(홍문표의원, MB인수위 시 제안)

⑤2013년 4월 특별법 개정(신속재판 규정 추가)

1. 국회특위 및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금

①2012년 7월 국회특위 구성(이후 1차례 특위 연장)-위원장 홍문표의원.

②전체회의(8회), 현지방문(3회), 협의체회의(9회), 간담회(5회)

③삼성중공업의 당초 출연금 제안(1,000억 원)➡ 3,600억 원으로 끌어올림.

④2013년 11월28일 국회 의정관에서 3,600억 원 출연합의 기자회견.

⑤2014년 1월29일 삼성중공업, 2,900억 원 출연(수협은행에 보관 중)➡500억 원은 지역상품권, 장학금, 의료지원, 복구지원으로 이미 기지출➡200억 원은 향후 삼성그룹 지역관계사들의 지역 발전 사업으로 충당

2. 해수부연구용역과 재판현황

①법원 사정재판: 서산지원에서 1심 3차까지 진행 중(12월에 1심 완료 예상)

②해수부 연구용역: 보상받지 못한 맨손어업인 등을 지원(1,018~2,124억 원)

➡사정재판 시 보상 못받는 맨손어업인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사정재판 결과 후, 맨손어업인 보상 차액을 심의 지원➡맨손어업인의 규모: 12만7천여 명의 60%인 76,000여 명.

 핵심 성과

<태안 유류피해, 가해자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3600억 원 출연>

- 사고발생 후 6년 간,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해결 못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 문제를 국회 특위를 구성해 위원장으로서 1년 5개월간 특위를 이끌며 2013년 11월 28일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 3600억 출연확정.

- 당초 10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2600억 원 증액 성과.

- 국회 특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중재 성과는 헌정사상 최초.

-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모범적인 사례.

- 사회가 반목과 대립, 투쟁과 갈등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회 특위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해 사회적 기업 정신으로 합의를 이끈 최초의 특위.

<태안유류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7대 제정, 19대 개정>

-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발의, 제정하여 태안을 비롯한 유류오염지역의 지원에 대한 근거 법을 만든데 이어

- 2013년 4월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재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켜 2015년 3월 이전에 피해주민에 대한 민사재판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함.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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