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제도 확정, 노동계 반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타임오프 제도 확정, 노동계 반발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5.04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노조 구조조정 불가피...전임자 수 대폭 감소

노조 전임자 수를 크게 줄이는 타임오프 제도(유급근로 면제시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노조의 평균 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들어, 노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새벽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의 표결을 통과한 이 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임자 수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한도에 맞춰 전임자 규모를 줄이거나, 자체적으로 임금을 해결해야 한다.

이번 타임오프제도 확정으로 노조원 1만 5천 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임자를 줄여나가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 18명까지만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노조 전임자 수를 크게 줄이는 타임오프 제도가 확정돼 대기업 노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메이데이를 맞아 노동자들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실제로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220명인 유급 전임자를 올 7월부터는 24명으로,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반면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유급 전임자를 현재와 별 차이가 없는 2명까지 둘 수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유급 노조활동 시간은 타임오프 총량 한도에서 나눠 쓰는 게 노동조합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근면위의 주인은 당연히 노와 사가 추천한 위원들이고 공익위원은 처음부터 초대받은 객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종안이 시한을 넘기며 진통 끝에 결정된데다, 전임자 수의 축소로 상급단체인 산별노조까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가 시행될 경우 노·사간 극심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노사관계 파탄은 물론 노동조합 활동의 전반적인 위축이 예성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4단체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더욱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