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호의 시사보기>성 매매 방지법, 법과 도덕으로 가려진 위선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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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호의 시사보기>성 매매 방지법, 법과 도덕으로 가려진 위선의 함정
  • 강상호 시사평론가
  • 승인 2014.08.2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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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강상호 시사평론가)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검찰관련 성 스캔들을 돌이켜 보면, 검사실에서 벌어진 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유사 성행위 파문, 법무차관의 별장 난교 추문, 검찰총장의 사생아 논쟁, 그리고 여성 연예인 피의자와 총각 검사의 해결사 사건 그리고 검사장인 제주 지검장의 음란행위 논쟁 등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2011년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법복을 벗은 사건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가 성 추문의 중심에 자주 등장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회 지도층의 성 추문은 비단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케네디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성 추문 사건, 스트로스 칸 IMF 총재의 성 추행 사건, 최근 중국 고위층과 여성 방송인의 성 추문 사건이 있다.  

그리고 오래된 보고서지만 미국에서는 AIDS 사망자 리스트에 성직자들이 포함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성 추문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이슈다.  그러나 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후 처리 수준은 나라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정으로 직업적 성매매가 행해지는 이른바 집창촌이 줄어드는 등 효과는 있었지만 성매매는 오히려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NS를 이용한 신종 성매매로부터 도심은 물론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매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번지고 있다.  유사 성행위로 단속되면 재수가 없어 걸려들었다고 항변하리만큼 우리사회에서 법과 현실이 가장 유리된 분야가 성관련 범죄라 여겨진다.  

성매매 방지법은 이미 사문화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매매 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전 종암경찰서장 김강자씨는 이제는 공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성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법 제정을 검토해야 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고전적 성 의식에 기반 한 성매매 방지법을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수많은 범법자가 매일 양산될 것이며 법의 존엄성은 일상 속에서 무시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 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리라 생각된다.  만혼이 증가하고 이혼율 증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인도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한다.  성에 관한한 위선적 문화가 지배하는 정치문화에서 자칫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기차역이나 공항 빌딩 내에서 포르노숍을 쉽게 발견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경우, 출구 바로 앞에 포르노 숍이 있다.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승객 일부는 자연스럽게 포르노 숍에 들어가 성인 잡지를 넘기기도 하고 벽에 공중전화 부스처럼 되어있는 비밀 공간에 들어가 포르노 영상물을 보면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도 한다.  

네덜란드처럼 매춘이 합법화된 나라도 있다.   미국의 경우, 네바다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유럽보다는 보수적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개방된 성 의식과 성 산업을 갖고 있다.

성 문화가 개방된 사회의 특징은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폐쇄적이고 위선적인 성 문화가 만연된 사회는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것이 접대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단속이 심하면 규제는 안 되면서 단가만 올라가고 성적 욕구 해결에 있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다.  바꿔 말하면 부자는 성매매 단속법을 쉽게 빠져 나가지만, 가난한 자는 쉽게 법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 추행과 성 범죄를 보면서 법과 도덕으로 포장된 위선의 함정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았다.

▲ 강상호 시사평론가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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