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현대산업개발, 2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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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현대산업개발, 2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2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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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동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29일부터 2016년 8월 28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동부건설 거래중단 금액은 지난해 1조4674억 원(지난해 매출의 2년 환산금액) 규모로 작년 연결기준 매출의 73.45%에 해당한다.

현대산업개발 거래중단 금액은 1조1122억74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26.4% 수준이다.

양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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