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김해 부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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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김해 부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부 패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2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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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부영주택이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입주민과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5년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대해 2008년부터 분양 전환한 뒤 가격을 부풀려 산정,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로 주민 289명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벌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결과,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영주택은 이미 대법원 판결 사례가 확정된 268명을 제외한 이모(45) 씨 등 21명에게 1인당 800~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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