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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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 원 배상 판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2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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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당시 보안조치 적법했다" 항소 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2만8000여 명이 배상금으로 10만 원씩 받게 됐다. KT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2일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KT는 전산시스템을 해킹 당해 870만 명의 휴대전화 가입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했지만 5개월 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 요금제 정보  등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어가 이들의 영업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같은 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1인당 50만 원씩 총 143억5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KT측은 당시 상황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항소의 뜻을 보였다.

회사 보안조치가 법령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한 적법한 상황이었음에도 해킹이라는 범죄 행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KT관계자는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회사 보안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또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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