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해 대기업 기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은 기업 대주주와 친족 등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 금액이 전년 대비 28% 늘어난 102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한 대기업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한 해 전보다 8% 줄었고, 대기업 신고주주 한명당 평균 납부세액은 7억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8000만 원 증가했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주주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한 해 전보다 6849명(87.4%) 줄었고, 세액은 45억 원으로 237억 원(8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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