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임시직 근로자도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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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임시직 근로자도 가입 대상
  • 방글 기자
  • 승인 2014.08.2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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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00인 이상 기업→2022년 全 기업으로 확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부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27일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까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17년까지, 30인 이상 사업장 2018년 등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기한 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

다만 구체적인 근속기간은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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