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대형건설업체 전 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송도 BRC(바이오리서치단지) 조성 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명조(57)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55) 전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 황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무처장이 인천시 주요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여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사무처장은 2009∼2012년께 대형건설사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6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 전 부구청장과 황 씨도 이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