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위반시 매출액 1~2%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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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위반시 매출액 1~2% 과징금 부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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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38차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오는 10월부터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는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출고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상한을 25~35만 원 범위에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어기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공시 위반, 게시 위반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매출의 2%, 허위광고와 대리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당초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을 1%에서 2%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은 사업자의 가입자 차별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를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 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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