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지위남용 사실 아니다"…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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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지위남용 사실 아니다"…적극 해명
  • 방글 기자
  • 승인 2014.08.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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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문> "민사 소송 진행 중…진위 여부 밝혀질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 27일자 <시사오늘>의 ‘공군, 지위남용에 따른 甲질 논란 '후끈'’ 기사와 관련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28일 공군 측은 ‘공정위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에 대해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맞으나 조사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현장조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계약서 등 서류상으로 조사가 가능할 경우, 현장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급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언제 논의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간업체 측의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군 측은 신고한 업주가 주장한 ‘전기료와 수도비 전가’ 부분과 관련 “부대와 업체간 운영 협약서상 입점 업체가 입주시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토록 명시돼 있으나 입점 초기 약4개월간 계량기를 업주가 설치하지 않아 개략정산에 의해 부과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오부과 금액에 대한 정정의사를 밝혔지만 업체 측의 거절로 법원 공탁 추진 중에 있는 상태”라고 알렸다.

군 일정에 따라 과도하게 휴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장 휴무일은 운영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정기 휴무일을 운영했고, 코스 운영 불가시(뇌우, 폭성 등 악기상시) 체력단련장 코스만을 폐쇄한 것”이라며 “휴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업체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 △휴일을 늘려 지속적 손해를 입힌점 △계약했던 팀수가 지켜지지 않은 점 △군이 의도적으로 골프장 이용객에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부대와 업체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법원의 결정 이후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 업주가 ‘식당을 운영한 3년여간의 피해액이 10억 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가 민사 소송에서 주장한 피해액은 4억9700여만 원”이라며 “업주가 주장하는 피해액 규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또, ‘아직 남아있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해 하루 빨리 직영 식당을 운영하려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부대에서 일체 논의된 바 없는 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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