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정경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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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정경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징역 15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2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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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정경태 르메이에르 건설 회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3년8개월 동안 분양자들의 노후자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회장이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중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자 49명에게 분양대금 18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562억여 원을 대출 받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투자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잔금을 르메이에르건설 계좌로 입금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합의서와 각서 등을 작성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54) 전 르메이에르 대표이사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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