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품 빼돌린 정황 포착…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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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 빼돌린 정황 포착…직원 구속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8.2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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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고가 승용차 4대 되팔아 1억 원 부당이득 취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경품 조작 의혹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던 홈플러스가 최근 경찰 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조작 정황이 밝혀졌다. ⓒ홈플러스

경품 조작 의혹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던 홈플러스가 최근 경찰 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조작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홈플러스 직원들이 고가의 승용차 경품 행사 결과를 상습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

직원들이 고객에게 주지 않고 조작으로 빼돌린 승용차는 모두 4대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영업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5) 과장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팀원 최모(32)씨와 최씨의 친구 A씨, 경품추천을 담당한 협력사 직원 B씨 등 정씨 외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진행된 4차례의 고객 대상 경품행사에서 지인의 명의로 응모한 뒤 1등에 당첨되도록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작을 통해 손에 넣은 경품은 BMW 320d 2대와 아우디A4 한대, K3 1대 등 시가 1억5천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4대였다.

정씨와 최씨는 이를 되팔아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씨가 7천만 원, 최씨가 3천만 원 정도를 챙겼고, A씨 등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게는 1인당 100만∼200만 원이 주어졌다”면서 “다만 이들의 요구로 추첨결과를 조작해 준 B씨는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거듭 요구해오자 협력사 직원 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정씨와 최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3명을 조만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진 일이라 저희 측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경품 조작 뒤 별 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B씨는 홍보대행사 직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별도의 강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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