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궤도 담당 부장과 감리단장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궤도부장 이모 씨와 감리단장인 KRTC의 김모 씨 등 2명은 철도 궤도시공 업체 삼표이앤씨와 화성궤도 등 2곳에서 2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5월 삼표이앤씨와 화성궤도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일부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의 레일패드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철도기술연구원 (KRRI) 전 책임연구원 박모씨도 구속했다.
박 씨는 2012년 5월 AVT 임원의 부탁을 받고 호남고속철도에 납품할 레일패드의 하중시험 성적 결과를 임의로 적어 e메일로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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