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전교조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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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전교조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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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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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알권리 VS 전교조 죽이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로 촉발된 전교조 논란이 학부모 단체까지 가세,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교조 소속 명단을 제출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전교조 측은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의 지난달 15일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4일 뒤인 19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게재, 전교조 측은 즉시 이를 중단해 달라며 간접강제 신청으로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지난달 27일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매일 3000만 원씩 전교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명단 공개 강행을 했던 조 의원은 결국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일 자정을 기해 제 홈페이지에 기재된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돈 전투에서 졌다.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해 백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는 귀족노조에 돈을 바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가 국회의원 직무를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진수희, 김효재, 정두언 의원 등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명단 공개에 참여, 현재 30명이 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들이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 의원이 법 권한을 인정 안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1심에 동의하지 않아 항소하는 것이 왜 법원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는 분명히 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조직에 가입한 것이 왜 비밀이고 학부모에게 비공개여야 하는지 동의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정치권의 논란과 더불어 학부모 단체까지 합세, '학교를 사라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6일 오전 학사모 부산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등 5개 교원 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044명을 공개했다.

최상기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는 "개별 교사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가입 명단은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일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는 등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가세했다.

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가입률이 5%미만인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14.78%, 전교조 가입률 40%이상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8.95%, 즉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1·2등급 비율이 5.83%떨어진다는 것.

정 의원은 "전교조 교사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실증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친북반미 정치교육을 시키는 전교조 교사들의 사례가 있는 만큼 전교조 명단공개는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정두언 의원의 자료는 학문적 정당성이나 객관적 분석자료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전교조에 대한 적개심이 만들어낸 통계조작이자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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