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비자금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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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비자금 의혹 일파만파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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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측 "이면계약서 아닌 이행합의서" 해명
SK건설에 대한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이 일마만파로 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가 지난 4일 SK건설이 부산 용호동 오륙도 SK뷰 아파트 공사 과정서 시행사인 무송엔지니어링과 이면계약을 맺어 비자금을 조성 의혹이 있다고 밝힌 것.

검찰은 이날 서울 대치동에 있는 무송엔지니어링 본사를 압수수색, 지난 2004년간 무송엔지니어링의 자금 내역이 잠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무송엔지니어링 정모(54)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지난 2004년 11월 SK건설에게 실질적인 시행사의 지위를 양도한 경위, SK건설이 지급한 확정이익 310억 원의 사용처 등을 집중 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SK건설의 비자금 조성을 도와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무송엔지니어링이 지난 2004년 8월 부산시로부터 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후 분양 하루 전인 11월 17일 SK건설과 310억 원의 확정이익을 받고 시행사의 전권을 양도한다는 이면계약 체결.

이에 검찰은 이 이면계약을 통해 수익금과 공사비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9월부터 내사를 벌여 왔다.

실제 지난 2008년 이 같은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당시 계약해지 소송을 벌이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는 사실상 사업 전권을 확보한 시공사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내세워 아파트를 분양, 이후 문제 발생시 책임회피의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SK건설 구인회 과장은 이면계약을 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당시 무송엔지니어링의 우발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이행합의서는 후분양자, 시행사 등의 시행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일부 언론사들이 이면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에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국세청이나 검찰 조사 과정의 계좌추적에서 나온 것이 없다"며 세간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이외 SK건설의 MBC일산제작센터 공사 수주 로비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1년 경기도 고양시 MBC일산제작센터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MBC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점, 개발사업 기본 약정서가 자동해지됐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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