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33년 만에 폐지…중소형 개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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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33년 만에 폐지…중소형 개발 '선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9.0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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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공공주택 증축 제한, 후분양제 시행 등 주택공급량 조절 '집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LH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할 예정이다.ⓒ뉴시스

정부 대규모 택지 공급 정책의 토대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이 33년 만에 사라진다. 토지가 공급 과잉된 지역의 택지를 흡수하는 한편 후분양제 등 공급 축소방안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을 매수해 택지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택지개발기구로 지정하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 발생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

법이 폐지되면 주택지에는 공공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며 중소형 규모만 가능하도록 개발이 제한된다.

공공주택법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 주택 마련을 위한 법으로 도심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활용되며 도시개발법은 시가지 정비나 조성시 이용된다.

공공주택 증축 제한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 발의

이날 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동사업 중 별동 증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도 국회에 제출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LH 주거복지동사업 중 별동 증축 규제를 강화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임대주택단지에 별도의 주거동을 증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건축기준과 주택건설기준의 완화 승인 대상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H 장기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기존 임대단지 내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조치다.

우원식 의원은 "건축법에 따른 기준으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이 법으로 보호받는 기본적인 주거환경도 보장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인 별도의 주거동 증축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 개정을 근거로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LH 수도권·지방혁신 아파트 일부 '후분양제' 적용

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 혁신도시에 짓는 아파트 가운데 일부에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주택분양 시기를 늦춰 기존 주택거래를 늘릴 예정이다.

LH는 올해 2000가구의 경우 공정률 40%때, 내년 3000가구는 공정률 60%때 분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지매각 시기를 조절해 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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