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대책, 서민 주거 안정·부동산 시장 활성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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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책, 서민 주거 안정·부동산 시장 활성화? '글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9.0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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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外 영향 미비…'관망세' 지배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9·1부동산 대책은 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뉴시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9·1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9·1부동산 대책의 주 내용은 △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 △건물 안전진단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 15%→40% 상향 △수도권 청약 1순위 가입요건, 2년→1년 완화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13→10단계 축소, 민영주택 입주자선정절차 5→2단계 간소화 등이다.

업계는 규제 완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색했다.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주택 시장과 청약 시장을 동시에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 비리 심화 △유주택자·건설사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투명성을 높여온 공공관리제도가 후퇴, 역점 사업인 서민주거안정 정책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는 것.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허물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아파트도 30년만 넘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를 맡았던 대규모 신도시 건설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안전 진단의 경우 △주차장 수 △배관상태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 등 건물 붕괴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낮아졌다며 재개발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줄어들어 서민주거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소속 시민자문단은 주택청약제도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던 감점 조항을 폐지, 주택 구매에 제약이 없어졌다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남권·목동 '들썩' 경기·충청 '시큰둥'

재건축연한 완화 정책 최대 수혜지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동의 경우, 서울시 기준 재건축 허용시기가 최대 8년까지 앞당겨져 3~6년 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재건축 기대감은 시세에 그대로 반영됐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목동 신시가지 시세는 △55㎡ 4억1000만 원 △72㎡ 5억9000만 원 등 연초대비 1000만 원 상승했다.

기존 7·24 대책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강남권 일대에서도 개포 우성 7차 재건축 연한이 기존 2019년에서 2017년으로 2년 앞당겨져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과 잠실 아시아선수촌 등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기권역과 충청권역에서는 반응이 미온적이다.

경기권역의 경우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지역의 경우 재건축 가능 기간 7~8년이 남아 있어 당장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역에서는 청주에 청약 순위 단축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건축 사업은 그간 자체 효율성과 경제성 부족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연한 단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누리꾼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집값 띄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인지 건설사가 내놓은 정책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청약제도 개편(무주택자 가산점 제도 폐지할수 있음), 재건축 시한 단축 ,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은 다주택자-부동산투기꾼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유주택자가 집을 더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젊은 층이나 서민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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