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도덕성…황창규號, 앞에선 ´내 탓´ 뒤에선 ´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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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도덕성…황창규號, 앞에선 ´내 탓´ 뒤에선 ´남 탓´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1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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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자회사 잘못해도 부도 처리하면 그만
KT사망자에는 묵묵부답 세월호 희생자에는 꽃 한송이
KT, 문제 해결 이중적 모습에 신뢰·도덕성 문제 지적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통신 공룡 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대처하면서 뒤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신뢰도뿐만 아니라 도덕성 문제까지 지적된다.  

KT는 매년 수십 명씩 사망자가 발생해 ‘죽음의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벌써 8명이 사망했고, 이 중 상당수가 올 초 시행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4월 황창규 KT 회장은 공기업 마인드를 뿌리 뽑겠다며 그의 ‘스피드 경영’ 방침처럼 ‘스피디’하게 8356명을 잘라냈다. 취임에서부터 대량 해고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석 달. 전체 인원의 4분의 1을 해고하는데 조금의 망설임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빨리 완료할 수 없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 조직개편은 여러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1명 자살, 2명 돌연사 등 4월~6월 사이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 황창규 KT회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뉴시스

사망자 속출 하는데 황 회장 위로 '묵묵부답'

이런 상황은 명예퇴직 신청 때부터 감지됐다. 대상자가 ‘근속 15년 차 이상’으로 전 직원의 71%나 됐고, 이들 대다수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와 50대 초반에 몰려있어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리는데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사망자들은 15년 이상 근무했는데 명예퇴직 대상으로 분류돼 수차례 구조조정 면담을 받았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사망한 A 씨는 같은 달 20일 삼성SDS 과천 ICT 센터 화재로 인해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면담이 진행돼 심신이 많이 지쳐있었다. 그는 결국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사망사고는 한 달 만에 다시 발생했다. 수도권 강남고객본부 BIZ영업팀 B 씨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 그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담당해오다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부서로 전환배치 됐다. B 씨는 전환배치 과정에서 구조조정 면담 때문에 경기도 수원까지 8차례나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도 50대 직원 C 씨가 B 씨처럼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 C씨는 충남고객본부 둔산지사 둔산지점 CM팀에서 직무재배치 없이 일했지만 퇴출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KT 직원의 자살률은 10% 수준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률 5.2%보다 월등히 높다. 그래서인지 KT가 구조조정 기간 전국 지사 10여 곳의 옥상 문을 임시 폐쇄한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가 됐다.

그러나 사측 관계자는 사망한 직원들에 대해 “대부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 구조조정과 관계없다”는 일관된 답변만 내놨다.

심지어 황 회장은 KT 사망자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대신 비슷한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추모 현장에 방문해 헌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신설된 CFT(Cross Function Team) 조직도 문제시되고 있다. CFT는 구조조정 이후 퇴직을 거부한 직원·노조원 등 291명이 포진돼 퇴직을 종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회사 관리는 남 일? 문제 발생해도 해결 의지 없어

▲ KT는 자회사인 KT ENS를 최종 부도 처리했다. 지난 3월 강석 KT ENS 대표이사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KT ENS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KT는 자회사 관리에도 미흡했다. 지난 2월 KT ENS 임원이 1조80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벌이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에 발견되기 전까지 KT는 확인조차 못 하고 있었다. 

 KT ENS 김모 부장은 회사 대표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발주서와 물품 납품확인서,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해 협력업체와 짜고 1조 8335억 원을 대출받아 2894억 원을 가로챘다.

결국 KT는 KT ENS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8월 법원이 KT ENS에 대한 책임을 15%로 한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기업이 책임지기는커녕 회사를 부도 처리해 금융권에 2400억 원의 피해를 떠넘긴 셈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KTIS와 KTCS 노동자 고용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가 자회사인 KTIS에 본사 윤리경영실 직원을 파견해 감독하는 등 노무관리를 통제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관리하는 ‘가학적 인사 관리’에 대해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논란 당시만 슬쩍 피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도 교섭에 나섰다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KTIS 관계자는 “KT가 자회사로 가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이 보장된다고 말했지만 3년 고용보장 계약이 끝나자마자 임금을 절반 이상 삭감하고 콜센터로 배치해 실적이 부진하면 경고장을 날렸다”며 “그나마도 업무를 주지 않아 7개월째 교육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출된 550명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인원은 26명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고용보장은 안중에도 없었던 정리해고 꼼수였다.

KT 사상 첫 적자, 돈주머니 쥔 자리에는 회장 측근이…

황 회장이 취임하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됐던 KT 실적은 사상 첫 적자로 되돌아왔다.

KT 2분기 실적은 8130억 원의 영업 손실이다. 순손실도 7572억 원이나 된다. 1분기 순손실 410억 원보다 훨씬 늘어났다.

명예퇴직에 인한 일회성 지출이라는 해명이 있긴 하지만 비용이 1조 원에 이르고 있고 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유선 분야에서 실적이 전년보다 6.6% 감소하는 등 주요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마케팅 비용으로만 1분기 7752억 원, 2분기에는 8233억 원을 지출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잠잠하지만 언제 보조금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 3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하기는 이르다.

그러면서 돈을 주무를 수 있는 요직에는 황 회장이 삼성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을 데리고 와 앉혔다. 현재 KT 재무실장은 김인회 전 삼성전자 상무가 맡고 있다. 부동산 계열사인 KT 에스테이트에는 최일성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무를, BC카드에는 서준희 전 삼성증권 부사장을 데리고 왔다.

이런 가운데 지금은 사퇴한 최모 전 경영진단센터장이 과거 삼성화재 본부장 시절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전적이 불거지며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끼리끼리’ 자리를 나눠 가진다는 비난을 받았다. 

2년 만에 다시 털린 개인정보, 이번에는 1200만 명

▲ 지난 3월 KT 이용자 12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KT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8월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2만8000여 명에 대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KT의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870만 명분으로 이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할 경우 총 8700억여 원이 투입돼야 한다.
 
여기에 올해 3월에도 홈페이지가 해킹돼 12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홈페이지를 해킹한 김모 씨는 ‘파로스 프로그램’이라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용대금 조회사이트에 숫자 9개를 무작위 입력하는 초보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어냈다.

2012년 해킹 피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어이없는 곳에서 더 많은 정보가 유출돼버린 것이다.

황 회장은 사고 발생 직후 “보안시스템 강화를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뒤 2012년 해킹에 대한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자 KT 측은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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