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 부주의로 2012회계연도에 295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했다.
감사원은 LH가 2012년 당시 판매용 토지 재고자산 평가를 하면서 손실로 봐야 할 부분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준공되지 않은 판매용 토지라도 공급가격이 결정나면 추정 손실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다.
LH는 이를 따르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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