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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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해 ‘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및 잠정 유통 판매금지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9월 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쥐'로 추정되는 이물은 한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해 보관하던 중 지난 4월말 발견해 해당 매장에 신고했다.
해당 이물 신고의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은 제품 조사결과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 조사중이며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중이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까지는 해당 이마트튀김가루 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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