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튀김가루 소비자가 '금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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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튀김가루 소비자가 '금품 요구'?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5.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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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처음 1억 요구했다" 주장…본질 흐려질 가능성 우려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10일 판매 중단된 '이마트 튀김가루'와 관련, 소비자 A씨가 제조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제조사인 삼양밀맥스는 지난달 27일 소비자가 제조사측에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자사에 신고하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삼양밀맥스는 소비자 신고로 관련법에 따라 다음날 관할 관청인 오산시청에 자진신고하고, 오산시청이 A씨를 상대로 방문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야기 하겠다"며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이 과정서 입막음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삼양밀맥스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엔 1억원을 요구하다 이에 응하지 않자 1000만원으로 가격을 내려 재차 요구했다"며 "그래도 이를 거부하자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만일 제조사측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 쥐 튀김가루 사건은 진실 논란을 일으킬 공산이 커지게 됐다.
 
자칫하다가는 제조사나 판매사의 제조와 유통과정이 아닌 고의적인 투입여부로 사건이 번지는 등 본질이 흐려질 개연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지렁이 단팥빵 사건에서는 고의적으로 소비자가 지렁이를 투입한 사실이 경찰의 수사과정서 적발돼 소비자가 공갈미수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삼양밀맥스측은 "현재 X레이 확인, 중량검사 등 제품 제조시 3단계에 걸쳐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절대 이물질이 들어갈리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마트 튀김가루와 관련, 현재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에 관련해 이물질등이 혼입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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