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前·現 경영진 출국금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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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前·現 경영진 출국금지…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9.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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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 동의 마케팅 활용의 일환일 뿐, 부당 이익 취하라는 뜻 아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홈플러스의 전·현직 경영진인 이승한 전회장과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뉴시스

홈플러스의 전·현직 경영진인 이승한 전회장과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검찰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보고 받고 이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진들도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전날 홈플러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도 사장의 집무실 등을 함께 압수수색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시 정황을 확인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4~5년간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조건으로 ‘제 3자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이를 건당 1000∼2000원대의 가격으로 보험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 회사 차원 조직적 범죄 행위...강력 처벌 불가피

검찰은 중간간부들의 경품행사 사기 혐의와 달리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 수사 범위를 확대해 홈플러스에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경품조작과 관련해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합수단은 경품조작 사건을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시중 보험회사들에 마케팅 용도로 팔려나간 단서를 추가 확인했다.

홈플러스 측은 “고객들이 경품행사 카드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측은 경품 응모권에 동의 표시를 한 것은 제휴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는 의미일 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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