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시장 안정화 정책은 전시행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석유시장 안정화 정책은 전시행정?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11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시모, "원유관세 인하 없으면 실효성 없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은 정유사와 수입사간 공정경쟁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 석유시장의 공급부문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지 않지만, 석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원유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은 이번 조사에서 석유시장을 공급부문과 유통부분으로 나눠 1차로 지난 4월 한 달간 전자의 가격경쟁력·관세·환경경쟁력·행정규제 등을 기준으로 분석,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그간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불공정 경쟁, 즉 수입사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휘발유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 국내정유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정유사의 경우 기술력과 대규모 생산 능력 등으로 인해 수입사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 측은 국산휘발유는 대규모 최신설비 등 자체 경쟁력에 의해 수입휘발유보다 리터당 평균 30~40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시모 석유감시단은 국내 제품과 수입품 간의 가격 차이가 바로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유통구조 및 배분에 대한 별도의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규제에 있어선 현재 국내정유사가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소비자가 수입사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지불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 수출입 업종의 등록요건을 보면, 석유정제업의 경우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의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년도 석유제품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석유 수출입 업종의 경우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5일분과 7천5백 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관세에 있어선 휘발유 제품과 원유 수입간 관세율 차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년간 정부의 휘발유에 대한 관세인하조치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소시모 석유감시단 김윤희 팀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원유관세를 인하하지 않고, 석유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역관세제도, 즉 휘발유관세에 대한 추가 인하 조치 역시 소비자의 이익 발생여부를 분석하지 않은 제도"라며 거듭 원유관세 인하를 주장했다.

한편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은 향후 유통부문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는지 보다 철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