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35만원 받으려면 月 7만원 이상 요금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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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35만원 받으려면 月 7만원 이상 요금제 써야
  • 방글 기자
  • 승인 2014.09.2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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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기준선 높아…통신비 절감 효과 없을 것" 비난 ↑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앞으로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 7만 원 이상의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약정없이 월 9만 원, 2년 약정 월 7만 원으로 정했다.

앞서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100만 원 자리 스마트폰을 구입한 A씨가 보조금 35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7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2년 동안 이용해야 한다. 또, 요금제를 저가로 바꾸면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가 확정되면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아 소비자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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