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도입 D-9, '호갱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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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도입 D-9, '호갱님' 사라진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22 17:4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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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뒤에는 전국민이 '호갱님'… 약정 채워야 이익
스마트폰 분실·파손땐 위약금 폭탄 피할 길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오는 10월 1일 이동통신 가입시 전 국민이 동일한 보조금을 받도록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호갱님’이란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호갱님은 '호구'와 '고객'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를 뜻한다.

단통법 이후 변화될 이동통신 시장이 관심을 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을 최대 35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이다. 기존 법적 보조금인 27만 원에 비하면 8만 원 이상 높아져 소비자에게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취지가 기존 보조금 상한선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전 국민이 '호갱님'이 될 수밖에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단통법 시행, 이통사 마케팅 비용 지출만 줄어들 듯

통신 3사가 지난 2분기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SK텔레콤 8250억 원, KT 8233억 원, LG유플러스 5479억 원 등 총 2조1980억 원이다.

2분기 동안 신규 가입한 사람은 총 65만1652명, 번호이동은 213만4283명이 했으니 이들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1인당 보조금 지급 금액은 78만8963원이다. 물론 이보다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1인당 35만 원 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됐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보조금 정보에 빠른 누군가는 더 받았고 반대편의 누군가는 1원 한푼 받지 못했다.

현행 보조금 지급체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1차적으로 온라인 판매점과 오프라인 판매점의 단말기 가격이 다르고 2차적으로 온라인 내에서도 대란이라 불리는 보조금 혜택을 본 구매자와 아닌 자들로 나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때 ‘호갱님’이라는 단어가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보조금을 ‘제한’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하는 단통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법안대로라면 6개월 간 보조금 추이를 살핀 뒤 25~35만 원 내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조금 35만 원을 모두 받게될 소비자는 많지 않다. 요금제 금액대 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인데 10만 원대 요금제 사용자가 35만원 최고 금액을 지원받았다면 5만 원대 요금 사용자는 절반인 17만5000원만 보조금을 받는다. 이 마저도 2년을 같은 요금대로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대신 방통위는 요금제 구간 상위 30%까지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 구간이 월 7만 원대 이상 요금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이동통신 이용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근거다.

보조금 지급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 할인에 그쳤다. 단통법 이후에는 단말기 가격 할인과 통신요금 할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요금할인은 요금제의 10%만 할인 받을 수 있어 중고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해 단말기 가격을 이미 납부했을 때 이용하는 게 좋다.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구입한 단말기는 약정을 할 수 없어 요금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요금할인 선택이 필수다.

▲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제한, 비싼 위약금 등으로 전 국민이 '호갱'이 될 수 밖에 없다. ⓒ뉴시스

위약금 폭탄 주의…약정 채우는 것이 살 길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약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할인 제도는 모두 약정기간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는 할인 받았던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이 때 우리는 단말기 할인을 위해 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지급하고, 향후 받게 될 보조금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즉 단말기를 출고가에 사는 것이다.

이 같은 보조금 체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단 한 가지 뿐이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파손, 분실 없이 약정기간을 채워서 사용하는 것.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할 때를 대비해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해야한다.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약정 해지에도 할인 받은 금액 반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지난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쉼 없이 달려온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빙하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 실사용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 뻔하다. 재편 이후에는 보조금으로 부풀려졌던 통신시장 거품도 함께 꺼지면서 휴대전화 해지 인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보조금 시장이 더욱 깊은 지하세계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일부 대리점에서는 법정 보조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규제당국의 눈을 속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이 같은 뒷거래가 더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약정기간을 채워야만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일시적으로는 매출감소가 있겠지만 이동통신 시장에 2년 교환 주기가 정착되면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제조사에서도 판매 장려금 대신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다.

이 때는 외부의 요인이 있지 않는 이상 이통3사 점유율이 더 단단해지겠지만 소비자와 통신사, 제조사가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보조금이 지하세계에서 활성화돼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비자도 현재처럼 번호이동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위약금이 쌓여 통신비 지출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지만 보조금 지급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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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014-09-23 09:35:37
취지는 이해하나 공무원들 너무 순진한건지

누구는 호갱이고 누구는 대란으로 싸게 사고 말많아지니

전부 호갱으로 만들어버리네

최대 35만원 지금 호갱으로사도 단말기 보조금으로 35만원은 다 받는거 같네

핸드폰 100만가까이 나오는데 그가격에 사는사람 없자나요

완전 양심없는 판매점 빼고

시장을 단순하게 경쟁이없이 단편화 시켜버리네 가격경쟁을 유도하는게 아니라

웃기고있네진짴ㅋ 2014-09-23 00:02:20
어이가없어서진짜 전국민 모두 호갱만들기 프로젝트겠지뭐. 단통법이후론 휴대폰 절대안바꾼다 10년이지나든 몇년이지나든 단통법 사라지기전까진 절대안바꾼다
어처구니가없어서진짜

웃기네 2014-09-22 20:24:28
먼 호갱이 사라지냐
전국민 호갱화 시키면서
이딴 나라는 고객을 호구로 보고 있으니
함녕이 호구짓을 당하면 전부 호구짓을 당해야 한다는 그지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으니
통신요금을 줄여야하는데 미래부는 또 7만원 이상되야 할인을 최대로받을수 있다나 머라나
대놓고 기업편들어주는 이딴 나라 진짜 이민만 갈수 있다면 당장 떠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