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재형저축´ 인기 되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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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재형저축´ 인기 되찾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2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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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에 근로자재형저축이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년간 해지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에 한때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시중은행의 두 배 가까운 금리 유혹은 무시할 수 없었다.

25일 금융권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산업 등 7개 은행의 재형저축 신규가입 계좌 수는 7월 8077계좌, 8월 70634계좌로, 6월 개설된 4082계좌보다 2배 증가했다.

재형 저축은 지난해 3월 18년만에 돌아왔다는 대대적인 홍보 속에서 130만 개 이상 신규계좌가 개설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출시 5개월 만에 해지율이 늘어나며 지난해 7월 누적계좌수가 감소하는 수모도 겪었다.

출시 1년만인 올해 3월에는 100분의 1도 되지않는 7180계좌만 신규로 늘었을 뿐이다. 이후 4~6월 들어 월 평균 4000~5000 신규 계좌가 늘어나 대표적인 실패 상품으로 취급받았다.

그랫던 재형저축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예고 이후부터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앞다퉈 2%대로 낮춘 반면 재형저축은 4% 금리를 유지한 것. 전국은행연합회 금리 공시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에서 재형저축 상품 금리를 출시 당시 적용한 연 4.2~4.6%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재형저축은 가입후 3~4년간 해당이율을 확정금리로 제공하는데다 7년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대 적금도 사라진 상황에서 4%대 금리를 몇 년간 보장하다보니 고객들이 이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7년 의무가입기간은 여전히 재형저축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대상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과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7년이나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운영 이라는 지적이다.

재형저축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의무가입기간으 3년으로 낮췄지만 대상이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의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15~29세)에 한정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형저축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지 않는 한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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