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김재윤, 1차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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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김재윤, 1차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9.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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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측, 상품권 수수만 일부 인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뉴시스

철도비리·입법로비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6일 1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5일 철도시설공단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날 김 의원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의원은 이날 “최근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구속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다 입원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어 "직업학교 명칭개선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개정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바도 없다"고 호소헀다.

다만 변호인은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두 차례 100만∼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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