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 農飛漁天歌>"FTA무역이득공유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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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 農飛漁天歌>"FTA무역이득공유법, 통과돼야!"
  • 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9.29 0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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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농민 위한 정책개발-⑧>FTA대비 농축산어민지원 기금 5조원 확보 최초 제안
한미FTA로 대다수 산업은 이익 얻지만, 농어업분야는 12조 6천억원 피해 예상
FTA로 피해보는 국민 없어야! 동반성장 정신의 국민 동의와 산업계의 통큰 양보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박근홍 기자)

FTA무역이득공유법 농축산어민 지원은 동반성장 정신에 입각한다.

19대 국회 입성 후 첫 번째 대표발의 한 법안이 바로 2012년 6월 13일 내놓은 FTA무역이득공유법이다.

4·11 총선에서의 공약을 입법화한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거였다.

▲ ⓒ홍문표 의원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법을 구상해왔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나는 FTA에 대비해 기금 5조 원 확보 주장을 최초로 펼친 바 있다.

이후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FTA무역이득공유법이라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식 명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상 FTA무역이득공유법 혹은 FTA특별법으로도 불린다.

FTA무역이득공유법이란 쉽게 말해 FTA로 인해 이익을 본 수출산업이 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막대한 손해에 직면한 농수축산업을 도와주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 기업, 상부상조, 동반성장, 상생정신 등과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다.

FTA농어업 지원에 관한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해 7년간 총 1조 2천억 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농수축산업 분야는 일 년에 3천 2~3백억 원 정도의 적자, 축산업 경우는 피해액이 7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향후 15년 동안 12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FTA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농수축산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산업군은 한미FTA로 인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 등 이런 공산품 수출업 등의 산업은 일 년에 1조2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다.

▲ 한미FTA 이후 농업정책을 통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토크콘서트(위)한미 FTA농어촌특위 농수산단체 공동기자회견(위)(아래)ⓒ홍문표 의원실

실제 한미FTA 발효 이후 2012년 3월 15일~5월 14일의 수출액은 총51억 불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1억 불 이상 많은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수출품목 증가율을 보면 자동차는 31%, 석유제품은 42%, 건설광산기계는 119%, 철강판 및 철강선은 22%나 수출이 증가했다.

이처럼 일부 특정 산업군은 농수축산업에 비해 한미FTA의 수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FTA가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시장개방이라면, 그래 좋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FTA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는 FTA를 막상 하고 보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익 보는 산업이 있고, 손해 보는 산업이 생긴다는 점이다.

특정 국민과 특정 산업만이 혜택을 본다면, 국가와 사회가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죽는 사람은 죽게 놔두고 사는 사람은 살게 하는 게 국가와 사회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11년 말 여야정의 합의에 따라 13개의 피해보전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가 향후 15년 간 24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농수축산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은 될 수 있어도 농어민 축산인들에게는 당장 피부에 와 닿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피해보전에 대한 효과마저 기대치에 못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가 발의한 FTA무역이득공유법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FTA로 수혜를 입고 있는 산업이 같은 협정으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는 농수축산업을 위해 부담금 형태로 무역이득을 지원해 준다면 장차 FTA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농축산어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이렇다.

①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②이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본 산업들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FTA기금 및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농어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③또한 특별법의 조성근거를 ‘한-칠레FTA’에서 ‘한미FTA’발효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고 ④기금의 운용기간은 7년에서 15년으로 ⑤기금의 규모는 1조2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FTA무역이득공유제법을 통해 향후 10년 간 5조2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나. 이익 보는 기업들이 2조원을 분담하고 농협이 1조, 나머지는 정부가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향후 15년간 10조 원의 기금 마련도 문제 없다고 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012년 6월 발의 이후 그해 10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이익을 보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산업군 쪽에서의 물밑 발목잡기 또한 만만치 않아 더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동의를 얻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적십자 회비를 내듯이, 우리가 골목시장 살리기를 위해 대형마트 의 무분별 입점을 규제하듯이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내가 번 돈을 왜 남에게 주어야 하느냐, 왜 농어민, 축산인들만을 도와주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농어업, 축산업에 있다.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 산업화, 첨단화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 배경에는 우리의 농어촌, 농어민의 땀이 어려 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농어업, 축산업을 살려야 한다. 그들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생의 정신, 동반성장의 정신을 보태야 한다.

국민의 동의, 산업계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한 때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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