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단말기 따라 차등…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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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단말기 따라 차등…소비자 혼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3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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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를 거부한 탓에 단통법 시행 하루 전날까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뒤늦게 단말기별로 보조금이 차등지급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비슷한 요금대에서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던 소비자들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았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은 단말기별, 요금제별로 차등지급 된다. 요금제별로 보조금이 차등지급 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단말기별로 차등된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드러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별로 보조금이 달리 지급되는 이유는 제조사 장려금 탓으로 방통위와 통신사들이 모두 합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령 삼성전자가 A단말기에 20만 원, B단말기에 15만 원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보조금 역시 30만 원, 25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보조금 30만 원 역시 상한선에 불과해 통신사는 그 한도에서 임의로 지급하면 된다는 식이다. 다만 같은 단말기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비율대로 차등지급해야 한다.

단통법 취지가 보조금으로 인한 차별대우를 금지하자는 것임에도 사실상 소비자 차별대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혼란은 삼성전자의 분리공시제 거부에서 시작됐다.

▲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소비자 혼란은 여전하다. ⓒ뉴시스

초기 단통법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급액 추이를 살펴 보조금을 조절하자는 것이었다.

원안대로라면 통신 이용요금에 따른 보조금보다 제조사 혹은 단말기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더 관심이 집중된다. 통신사 요금제는 금액대별로 나눠진 반면 단말기 가격은 제조사별, 제품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법안 이름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으로 정해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장려금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 불가 입장을 끝까지 고집해 분리공시제 없는 반쪽짜리 단통법 시행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고 논란은 자연스럽게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옮겨갔다.

결국 소비자만 더 혼란스럽게 됐다.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만 확인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단말기별로 달라지는 보조금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그나마 보조금액을 공개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매장별로 15%의 보조금 추가 지급을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 차별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금액만 놓고 차별을 언급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일”이라며 “번호이동이든 기기변경이든, 요금제가 낮든 높든 관계 없이 모든 이용자들이 동일한 비율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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