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아파트 발암물질 허용치 초과 사실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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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아파트 발암물질 허용치 초과 사실 '은폐' 의혹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9.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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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진접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신축아파트 허용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동부건설이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건설한 진접센트레빌 일부세대에서 신축 아파트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진접센트레빌 분양 계약자 B씨는 2011년 환경부에 공기질 측정 조사를 의뢰한 결과, 세대 내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집에서는 신축아파트 허용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폼알데하이드 518.2㎍/㎥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신축 건물의 각종 건축자재를 비롯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화학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공기 중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B씨의 집에서는 이외에도 기준치(400㎍/㎥)보다 2.73배 많은 1782.7㎍/㎥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견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초미세먼지와 같은 것으로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논란은 다른 세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증폭됐다.

경기도 북부청사 환경과에 공기질 측정 조사를 의뢰한 C씨 세대에서도 기준치의 3배가 넘는 폼알데하이드 332㎍/㎥가 확인된 것.

동부건설은 일부세대에서 연속적으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입주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수습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 감추려 입주민 관리비·가스비 대납?

동부건설이 발암물질 검출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의 관리비와 가스비를 대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막음을 위해 65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동부건설은 입주 3개월 만에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로 거쳐를 옮긴 B씨의 아파트 관리 수도세와 전기세 등) 500만 원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진접센트레빌이 살기 좋은 아파트상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B씨가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요구하자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B씨 계좌에 350만 원을 두 번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3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발암물질은 48시간 동안 집안을 환기시킨 뒤 측정해야 하는데, B씨는 1년 6개월간 집을 밀폐시킨 뒤 발암물질을 측정했다"며 공정성이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사 측에서 48시간 환기시킨 뒤 재측정해보니 발암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민 관리비·가스비 대납여부에 대해서도 "B씨 집안에 결로 현상 등의 하자가 있어 일부 위로금으로 전달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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