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한라가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인 한라가 자산양수도 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을 축소 신고한 것과 관련 6억37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라는 지난 2008년 1월 만도 경영진 등으로부터 보통주 131만8292주를 1593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당국에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와 정정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서에는 양수가액을 1463억4000여만 원으로 줄여 기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수도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신고한 건으로 국세청에서 가산세까지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 위반만 판단해 과징금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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