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탄압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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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탄압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논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10.03 11: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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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근로자 기만 다름없다˝…개편 요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악덕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여가부가 기업의 일·가정 양립정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근로자 건강관리·탄력근무·출산지원·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사찰, 부당해고 등 근로자 탄압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증 받은 522개 기업 중 A기업은 노조가 ‘병가·육아휴직 후 불이익 금지’‘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B기업은 2012년 비정규직에 대한 불공정 계약이 논란이 됐고, C기업은 과도한 업무압박으로 직원이 투신자살을 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평가항목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0점 만점 기준 20점이 배점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항목이나 같은 배점의 ‘직원 만족도’항목, ‘탄력근무제’ 항목 등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홍 의원은 “근로자 탄압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족친화인증제의 실질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또한 “연장근로가 당연시되고 휴가 사용에도 눈치를 보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문화에서, 경영층의 의지여부나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가족친화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제도 이용률과 만족도를 체크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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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esty 2014-10-07 17:22:22
제대로 알고 쓰길 바랍니다.
희망연대노조가 최근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육아휴직 후 불이익 취급금지의 의미를 알고나
쓰는 건지 5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서로의 기사를 배껴쓰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