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요구 아내 살해한 70대 男,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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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요구 아내 살해한 70대 男, 징역 12년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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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상습 폭행·사생활간섭 등 극심한 고통 인정…법원,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40여년 동안 폭행과 간섭에 시달리다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45년간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B씨가 사망 당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은 물론 자녀를 포함한 유족들도 큰 충격을 받게 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969년 결혼한 A씨와 부인 B씨는 막내딸이 출산 후 직장에 복직하게 되자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의 딸이 거주하는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2011년 무렵부터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B씨를 미행하는 등 B씨의 일상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해 9월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며 함께 살자고 했지만, B씨는 “천금을 줘도 싫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며 재차 이혼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계속 요구하다 같은 해 12월 결국 딸이 집을 비운 뒤 아내를 몽둥이로 수차례 때린 뒤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손에 묻은 피를 씻은 뒤 경찰에 가서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잔인하게 살해한 점과 더불어 재판 중에도 아내의 행동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을 고려,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시해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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