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단통법´ 단연 최고 쟁점…들끓는 여론 잠재울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방위, ´단통법´ 단연 최고 쟁점…들끓는 여론 잠재울까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10.06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D-1>방송공정성 논란에 증인채택도 충돌 예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단통법 시행을 앞둔 한 핸드폰 매장 ⓒ뉴시스

이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문제와 방송 산하 기관 인사논란이 미방위의 국정감사 주요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시행 이후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분리공시 제도가 무산됐고,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 때문에 실질적인 단말기 구입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우선 분리공시 문제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휴대폰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는 원래 단통법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반대로 분리공시가 무산됐고 결국,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증인으로 소환이 결정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6일 "단말기 유통법을 바로잡는 단통법이 오히려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만 이익보고 소비자 통신인하 효과는 없어 잘못됐다"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도 고려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들도 미방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분리공시 뿐 아니라 제조사-통신사간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 등과 관련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휴대폰 서비스 구매를 분리시키는 방안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사들인 단말기를 소비자가 재구입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나오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통신법과 관련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던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지난 달 2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 "정부가 이통3사 요금담합을 공인한 꼴"이라며 "단말기 자급제 방식을 통해 원천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방송공정성 관련, 방송국 신임인사들을 두고 적합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KBS 이인호 이사장과 EBS 이춘호 이사장 증인 채택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1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이(인호) 이사장과 EBS 이(춘호)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명단에)빠져있다"며 "이인호 이사장은 KBS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편파적인 역사인식을 강연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과연 공영방송 이사회의 수장으로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춘호 이사장이 개인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 국감에서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