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콜택시 도입현황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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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콜택시 도입현황 '부실'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10.0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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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도입 법정기준치 모두 미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보유율이 시·군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전체 도입율은 73.7% 이지만, 실제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도 없는 시·군이 34곳에 달했다.

2013년 말 기준 전국 76개 시의 특별교통수단 평균 도입율은 77.0%를 기록한 반면 77개 군의 도입율은 39.0%에 그친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지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관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안성시 등 법정도입대수가 각각 27대, 14대,11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특히 낮은 법정도입대수를 보인 지역은 강원도로 110대 중 15.5%인 17대만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북 30.7%, 전남 32.5%, 충남 33.8%, 세종 44.4%, 대전 48.8%순으로 도입율이 50%를 넘지 못한 곳이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지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시설 개보수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여건을 갖추지 못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해결의지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확연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달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이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지난 29일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일반철도ㆍ고속철도ㆍ시내버스에는 승차할 수 있으나 고속ㆍ시외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가 불가하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지원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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