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등 호남고속철 과징금…6분의 1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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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등 호남고속철 과징금…6분의 1수준 제재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0.09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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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등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 28곳에 부과된 과징금이 당초 금액의 6분의 1수준까지 감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건의 호남고속철도 담합 제재 의결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1조 7589억 원에 달했던 과징금이 4분의1 수준인 4000억 원대까지 감면됐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당초 과징금의 6분의 1수준인 2922억 원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8조3500억 원의 43%인 3조6000억 원 가량이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공사다.

건설사들은 입찰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 등을 사전 모의해 43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조사과정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10~20%까지 감경조치했으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50~100%까지 과징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외형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지만 실제로는 사상 최대로 건설사를 살려준 제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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