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시급 번복·의무휴업 피하기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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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시급 번복·의무휴업 피하기 꼼수 논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1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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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200원→7666원 으로 정정…잡화 매출 60%에도 ‘전문점’ 분류돼 의무휴업 규제 벗어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스웨덴 가구업체인 가구 공룡 ‘이케아’의 시급 번복과 의무휴업 피하기 논란이 거세지며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스웨덴 가구업체인 가구 공룡 ‘이케아’의 시급 번복과 의무휴업 피하기 논란이 거세지며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케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당초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최저 시급을 번복하면서 여론의 반감을 사며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케아는 지난 8일 열린 채용설명회에서 최저 시급을 9200원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는 단 5일 만에 말을 바꿨다.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이사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최저시급을 9200원에서 7666원으로 정정한 것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이케아코리아가 밝힌 근로자 시급 92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사실상 주당 40시간에 유급휴가 8시간을 더해 시급이 7666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노동법 상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케아가 발표한대로 최저 시급이 9200원이라면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7만3600원까지 포함해 총 44만1600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케아가 주당 40시간에 36만8000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 최저 시급은 9200원에서 1500원 낮아진 7666원으로 정정됐다. 즉 이케아는 주휴수당을 약 6만1300원만 지급하는 셈이다.

정부의 허술한 업종 분류·규제정책…덩달아 도마 위

이케아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의무휴업 대상 제외라는 점에서도 이어진다. 이케아가 가구전문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합쇼핑몰이나 다름없다는 것.

백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와 잡화의 비율이 4대6으로 사실상 대형마트에 가깝다”면서 “그런데도 가구 전문점이라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 등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업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명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쇼핑몰이 아닌 ‘전문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점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의무휴업 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휴일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케아는 일반 가구회사와는 달리 조명기구, 사무용품, 식기, 침구류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잡화가 매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아가 복합쇼핑몰이 아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며 의무휴업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허술한 업종 분류 및 규제정책과 이케아의 꼼수가 동시 작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전문점과 대형쇼핑몰에 대한 구분은 기존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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