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긴급진단>세월호와 보훈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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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의 긴급진단>세월호와 보훈가족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4.10.16 14: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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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세월호문제로 인해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번 년도의 정기국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니며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야는 국회법에 명시된 정기국회 일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음은 물론, 국민 경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 처리까지 무산시키는 파행을 보여 왔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아픔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그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한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그 후속조치와 사건 처리에 임하는 국민적 감정과 국회를 비롯한 정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가치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사건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가 유공자, 즉 독립유공자, 전몰유족, 상이군경 등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우리는 국정을 외면하고 세월호사건 하나에 매달려 있는 정치권을 보면서,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며, 어느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가치 기준’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권과 언론은 세월호 침몰사건에 가졌던 관심과 고민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보훈가족들에게 그 일 만분의 1의 관심이라도 가졌는지를 묻고 싶다. 연일 정부는 물론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세월호사건에 파묻혀 있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가졌을 상대적 박탈감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보훈’은 6월 6일인 현충일, 단 하루만의 행사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매년 6월 한 달만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 또한 아니다. 보훈은 국가에 대한 사랑, 애국심의 발로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

‘보훈’에 대한 관심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TV 방송과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문화로 인한 자극적인 문화와 학교교육의 피폐로, 점차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애국심과 국가관에 대해 기본적인 관심마저 사라질 정도로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애국심과 국가관이 바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누가 지키고, 국민의 생명은 누가 보호해줄 것인 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생존해 계시는 분은 겨우 98명이다. 또한 국민의 관심과 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169,069명 2014년 현재)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병약하고 연로하신 관계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 독립유공자와 6.25전쟁 참전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문제를 국가적인 이슈로 설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반열에서 생각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유공자와 세월호문제는 엄연히 구분되어져야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법의 근간과 정신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계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고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간과 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라도 세월호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희생자에 대한 처리와 지원 또한 다른 사회적인 사건 사고의 처리와 수습과 같은 방향에서 형평성에 맞게 국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언급되고 지원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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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2014-11-09 09:32:37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애국자이고 세월호가족은 소풍가다 죽은 유가족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