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이지건설이 20일 동양건설 인수대금 증빙서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인수자금은 200억 원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제출로 이지건설의 동양건설 인수에 대한 최종허가는 2~3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지건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동양건설을 인수하겠다는 요청을 담은 계약 허가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인수금액은 15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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