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기획사 사이 '연애금지' 조항,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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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기획사 사이 '연애금지' 조항, 효력 없어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4.10.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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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法> 김태희·비 스캔들 사례로 본 연예인의 이성교제…'스캔들 금지' 조항 여부 주목
소속사, 연예인 개인 사생활 침해 불가능…'을'의 입장에서 낙담 말고 불합리한 점 있는지 확인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 연애금지 조항은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2012년 8월 한 기획사에서는 소속 연습생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연애한 다른 연습생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엎드려뻗쳐 등 얼차려를 시킨 사건이 있었다.

사규에 이성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 연습생은 연예기획사와 가해 연습생을 상대로 각각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예기획사는 사규에 따라 금지된 이성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위반을 들어 계약금과 투자금을 내놓으라면서 맞소송을 벌였다.

해당 사례로 비춰봤을 때 연예인과 소속사간 계약시 연애금지 조항을 넣는다거나, 사규에 그러한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소속 연예인의 연애를 실질적으로 금지한다면 그것은 과연 타당할까?

법원은 연애 금지 사규에 관해 "해당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 판단했을때 연애금지 조항은 무효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배우 김태희가 가수 비와 스캔들 났을 때 대중은 김태희의 광고계약을 주목했다. 유독 김씨가 이러한 스캔들 조항 없이 광고주들과 계약을 체결해온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었다.

판결은 광고주들이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넣는 '스캔들 금지' 조항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캔들 금지' 조항은 연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계약상 모델의 이미지가 광고 효과와 직결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기획사에서 '연애금지' 조항을 둬 연애를 제한하는 것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즉, '스캔들 금지' 조항이 유효하고 널리 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연애금지' 조항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고주들이 광고모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스캔들이 나서 이미지가 훼손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약정을 하는 것이 '스캔들 금지' 조항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러한 판단은 당연하다.

계약이 아무리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성립되는 것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연애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획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예인 지망생은 본인이 철저한 '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이 있지는 않은지 계약서부터 꼼꼼히 살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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