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구획정 '變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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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구획정 '變遷史'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0.3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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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쇼크>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 크게 7차례 변모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뉴시스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주로 자세력의 정권 창출과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선거제도를 이용해 왔다. 선거제도 개편에도 민의를 분명하게 반영하기 위함보다는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지형을 구성하기 위한 의도가 우선이었다.

특히 1987년 6ㆍ29 민주화선언으로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기 전까지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사는 오직 군부 세력의 장기집권 수단의 역사에 불과했다. 군부 정권 하에서는 주로 집권여당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그 외의 정당은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판국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현상이 나타났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이 출현하게 된 까닭은, 선거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로 점철된 투표 양상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왔다. 민주주의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되레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꼴이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 뉴시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크게 보면 7차례 변모했다.

1960년 제5대 총선에서는 양원제 시스템 하에 민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참의원은 대선거구제로 선출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15만 명 초과시,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마다 한개의 선거구를 증설화되 인구가 비등하도록 했다.

1963년 제6대 총선에서는 단원제 시스템 하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다. 그러나 이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실제로 당시 군부세력 위주로 조직된 민주공화당은 110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제 하에 인구 20만 명당 1인을 선출할 수 있게끔 획정됐다.

1973년 제9대 총선 당시에는 '유신정우회(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와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일방적으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정당정치를 억압하기 위함이었다. 비례대표제는 폐지됐다.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안해 획정하되, 선거구당 2인을 선출했다. 인구 40만 명당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시스템이었다.

1981년에는 중선거구제 하에 다시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당시 11대 총선에서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했는데, 이 기구는 사실상 군부 조직에 가까웠다.

1988년 제13대 총선은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였다. 이 당시 도입된 소선구제·비례대표제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거구는 여야가 협의해 국회에서 획정했으며,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을 고려해 인구 20만 명당 1인을 선출하게 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인구 하한 10만5천명, 상한 31만5천명을 기준으로 통폐합 및 구분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국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쳐 299명으로 정하고, 각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19대 총선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열렸다. 의석수 증가로 늘어난 1석이 비례대표 의석이 아닌 지역구 의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전문성을 갖춰 사회의 다양한 흐름을 대변하는 비례대표가 지역구 대표보다 시대에 적합하다는 게 당시 여론의 보편적인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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