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사업자, 소비자 보증금 반환 거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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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사업자, 소비자 보증금 반환 거부 빈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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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감언이설로 계약하게 한 후 재정악화 이유로 거부
성남에 사는 L씨는 지난 1999년 10년 후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S사 리조트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S사는 입회기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집 당시 전국의 체인 콘도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는 S사 리조트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뿐이었다.

또 같은 회사 상품에 가입한 K씨 역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에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자 사업소를 직접 방문했다. 하지만 S사는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해 K씨는 오늘도 속만 태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콘도이용권과 관련된 피해사례 10건 중 7건이 회원기간 만료시 지급돼야 하는 입회금 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18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밝혔다.

녹소연은 이러한 회원권 관련 피해액은 11억7000만원에 달하며 콘도사 등의 재정악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됨에도 불구, 해당 사업자는 계속 추가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 이 같은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을까.

이주홍 녹소연 부장은 "입회금 반환 보장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회원권 구매에 있어 신중한 시장조사와 판단을 거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회원가입 시 지불하는 입회금은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돼야 하는 장래채권이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입회금 반환 등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주홍 부장은 "일부 콘도 사업자들이 입회금 반환 담보물을 계약시 설정했다가 고의적으로 보험 등의 수단을 해지하는 사례도 조사됐다"며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된 경우 회원들에게 고지를 의무화해 해당 콘도 사업자의 고의적 부당한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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