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출시…단통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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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출시…단통법 무용지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0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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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대상은 아이폰6다.

2일 새벽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이폰6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리점 정보가 게시되기 시작했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시 단말기 값을 지불해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매된 제품은 아이폰6 16GB 모델. 통신사마다 보조금 지급액이 다르긴 하지만 최대로 적용하더라도 할부원금(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이 44만4800원 이하로 판매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가 된 판매점들은 할부원금을 10~20만 원대로 책정했다.

소비자들은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에서 긴 줄을 형성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소비자가 64GB모델과 128GB 모델에만 예약이 몰려 16GB 모델은 재고가 많이 남자 일부 대리점에서 이를 처분하고자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과징금을 매길 수도 있다. 단통법은 이통사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점들이 자신들 몫인 리베이트를 일부 포기하고 이를 불법 보조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쓰였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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