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사태' 연루 증권사 3곳 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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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 사태' 연루 증권사 3곳 징계 통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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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SK·솔로몬투자증권…동양그룹 CP 불법판매 협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에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3일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한 뒤 바로 동양증권에 넘긴 신영·SK·솔로몬투자증권에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를 예고했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사가 계열회사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이를 3개월 내 고객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사들여 즉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원래대로라면 동양증권도 동양레저 등이 발행한 CP를 3개월 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3개월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결국 동양증권은 위험에 처한 그룹을 돕고자 신영·SK·솔로몬투자 등 3곳을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워 부실 CP 물량을 개인에게 바로 팔아 치웠다.

이들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로 예정되어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마다 중개에 나선 기간 등이 다르므로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이달 중으로 열린다.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아울러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 지난 7월 말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천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은 개개인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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